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형자산 기부 포스코켐텍 | 2015-07-20



전월 말 기준으로 잔존가 1,000원인 전자기기를 외부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시가를 알아보니 100,000원을 상회하는데
법에는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을 경우 장부가액으로 처리하고
시가가 높을경우 시가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시가 측정 시 정확한 감정을 받아야하는 것인지
그리고 시가가 100,000원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며,
세무조정시에는 또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물기부의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시가로 반영하는 것이나, 해당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이나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즉, 비지정기부금인 경우 시가로 처리하면 되는데, 비지정기부금은 손금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손금부인으로 세무조정 반영하면 되며, 지정기부금 등이라면 장부가액대로 기부금으로 반영하여 세무조정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