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의료업)과 과세사업(임대업)을 병행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변전실 중고자산을 매각 했습니다
이런경우 변전실 중고자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령에는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을 매각할 때는 비과세라고 되어있는데..
변전실은 면세업과 과세업 모두 해당하는것 같아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하여 과세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