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출자주식관련 이호건설 | 2015-07-16
A사는 주식 한주당 \10,000원에 100,000주의 자본금 10억 회사 입니다.
B사에서 A사주식을 50,000주 가지고 있으며, C사에서는 20,000주를 , D사에서30,0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C사의 사정이 좋지않아 A사의 주식을 처분할려고 하니 현재 평가금액이 한주당 4,000원일 경우
E 사에서 C 사의 A사가 보유한 주식을4,000원 * 20,000주 =80,000,000원에 취득을 할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E 사에서는 어떻게 분개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
E사가 A사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목적에 따라 분개를 하면 되는데, 투자목적으로 단기매매를 목적인 경우는 단기매매증권으로 단기매매가 목적이 아닌 경우는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