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단가 네고 소급 처리 건 | 2015-07-16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에서 2015년 1월의 매출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현시점에서 단가를 소급해서 인하해 줄 경우, 상대방이 공문으로 이를 요청하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없이 처리가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공급이후에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감액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