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가가치세법상 무상거래라고 해서 무조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국외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최초 반출시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여야 하며, 수출실적명세서 등이 영세율 첨부서류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1-31-5 【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
재화의 외국 반출에 따른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수출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 다음의 사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