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행사에서 판매된 매출 영세율 서류 (주)코레일투어서비스 | 2015-07-15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이태리 밀라노 엑스포에 참여하여 국내에서 보낸 상품을 판매하고있습니다
해외로 반출시 수출신고필증상 "무상거래"로 나갔기에 수출 부가세 신고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외에서 판매된 상품은 현지에서 현금과 카드로 결제되고 있으며 대금은 이태리에 개설된 당사 계좌로 입금중입니다(카드의 경우 수수료 제외되고 입금되고있습니다)
현지 매출은 국내 본사에서 직접 회계기표 및 매출인식중입니다
영세율 신고시 기타영세율로 신고해야하는데
세무상 적법한 영세율 첨부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무상거래라고 해서 무조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국외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최초 반출시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여야 하며, 수출실적명세서 등이 영세율 첨부서류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1-31-5 【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
재화의 외국 반출에 따른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수출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 다음의 사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