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의 질문이 잘못 되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당 법인에서 법인의 여유자금으로 A은행에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해당 정기예금을
담보(질권설정)로 정기예금을 가입한 A은행에서 직원들에게 저리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경우
세무상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나요?
당 법인에서의 정기예금은 은행에서 고시된 금리로 정기예금 가입할 것입니다.
또한 당 법인은 무차입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입금이 없습니다.
답변
회사의 예금을 담보로 특수관계자인 직원들이 대출을 받는 경우, 회사가 금융기관을 매개로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직원들에게 금융기관을 매개로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인지의 판단은 세무당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