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FTA 비과세로 들어온 곡류의 의제매입세액은? | 2015-07-14

곡류를 가공하여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FTA로 비과세로 콩이들어왔는데(계산서 발행)
이부분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면세 농산물 등을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