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로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특수관계자에게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매개로 실질적으로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한다는 조세 심판원(국심2000중1318,2001.1.12)의 의견도 있고, 담보제공행위가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서면2팀-2067, 2005.12.14)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담보제공 행위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 담보 제공 행위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인정되더라도, 해당 담보제공 용역을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데, 담보제공시의 정당한 시가가 얼마인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 법인세과-665, 2013.11.29.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사의 경우 담보제공 행위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담보제공 용역에 대한 얼마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청에 직접 서면질의 하시어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