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고예고수당 추가 질의 | 2015-07-13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고예고수당 지급규정이 없어도
임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회신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동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법인세법상으로도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없는 해고예고수당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상으로도 손금 인정됩니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