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고예고수당 소득구분 | 2015-07-13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법인이며, 임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사에 7개월간 근무하셨던 임원이 계십니다.
임원에게 1개월전 해고를 통보하지 않아, 1개월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려 합니다.

정관에 위임된 임원퇴직급여규정에 임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근로기준법의 의한 1개월치 해고예고수당을 임원에게 지급할 경우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인지요?

또한, 1년미만 근무한 임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이 퇴직소득이라 하며,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임원에게 해고통보를 하고 1개월전에 통보하지 않아 해고예당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퇴직소득금액 한도 적용대상이 됩니다.

[관련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2 【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