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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 판단 대명소재 | 2015-07-13

공장 건물 지번과 다른 지번에 위치한 위험물옥내저장소(면적 : 95.94㎡)가
주민세(재산분)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위험물옥내저장소의 경우 건축물대장에서 조회되지 않고,
본 공장 건물의 연면적은 330㎡를 초과합니다.
답변
주민세 재산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징수하는데 사업소는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귀사 질의의 위험물옥내저장소가 이에 해당한다면 과세대상일 것입니다. 다만, 저장소의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점에 해당하여 재산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장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공장 건물 지번과 다른 지번에 위치한 위험물옥내저장소(면적 : 95.94㎡)는 면세점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외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