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공제 여부 한국헬라 | 2015-07-09

당사는 고객의 니즈로 인해 Sample을 수입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즉, 사업과 연관이 있음)
Sample 은 본사에서 수입하며, 상대방이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때 발생한 수입세금계산서가 있는데, 매입 공제 시켜도 되는 내역인지요?
- 이 건의 경우, 발생비용을 통관 업체가 먼저 선납 / 통관업체가 본사에 비용 청구하였고,
수입세금계산서는 당사 명의로 발행 되었습니다.
답변
수입부가가치세 등의 통관비용을 본사가 부담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거래 상대방인 수출자가 부담하였다는 것인지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수출자가 부가가치세 등의 관련비용을 부담하였다면 귀사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삼-1670, 2006.08.02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써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