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사에서 국내 송금한 외화 환율 적용 문의 (주)코레일투어서비스 | 2015-07-09
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재 해외 EXPO행사에 참여중이며 해외 사업자등록하여 사무소에서 판매중입니다
해외사무소에서 판매된 대금은 해외 현지 계좌에 입금이 되고있습니다
회계기표는 국내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기표하고
현지 매출하여도 행사 사무소이기에 국내에서 바로 매출 인식중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해외에 입금된 외화에 대해 국내로 송금시 외환차손익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내부에서 해외 법인이 아닌 사무소에서 판매대금 국내송금한 것 이기에
이미 판매시점에 적용된 환율을 적용하고 국내 송금 받아도 환율 변동을 없는것으로 봐야한다는 말이 나와서 질문 드립니다
해외법인이 아닌 국내에서 관리하는 해외 사무소의 경우 외화는 단순 계좌이체로만 봐야하는건지요?
답변
외환차손익은 외화자산이나 부채를 상환받거나 상환할때 발생되는 환율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외 계좌에서 국내계좌로 입금되는 경우는 외화차손익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