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알고있기론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적용하여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익금산입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유보처분)
전진법으로 바뀐건가요
답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5.14 및 실무지침5.5에 의해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전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실무지침 5.5
일부 재무제표항목은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그 인식과 측정을 추정에 의존한다. 합리적인 추정은 재무제표작성에 필수적인 과정이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회계추정에는 대손의 추정,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 우발부채의 추정,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기대소비 형태의 변경(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및 잔존가액의 추정 등이 있다. (문단 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