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당사의 설비를 인도한 뒤 12개월에 걸쳐 분기별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세법 상 공급시기 베올리아 | 2015-07-08

안녕하세요,

당사 소유의 설비를 A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 (계약해지시 상대방이 설비를 매입하도록 하는 조항 있음)을 체결한 뒤, A가 계약해지 의사를 밖힘에 따라 계약서 상에서 규정한 수식에 따라 양도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의 일부를 받는 때에 설비를 명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상대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양도금액은 1년간 분기별로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1. 세금계산서 교부일: 재화의 인도일 or 각 대가를 받기로 한때 (1년 이내 각 분기별 지급일)
2. 양도가액: 계약 해지시 양도금액은 당사의 장부가액 + 10% mark up으로 규정하였는데...
계약서 적용금액 or 감정평가금액 중 어떤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재화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귀사의 경우처럼 1년 이내의 경우라면 인도시점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됩니다.


2. 양도금액은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라면 시가로 하는 것이지만,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