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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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전자적용역 과세 적용 관련.... 장은주 | 2015-07-08
안녕하세요?
7/1자로 국외사업자로부터 전자적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는 국외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매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회사로서, 지금까지는 이메일이나 인터넷 다운로드 방식으로 공급받는 소프트웨어에는 매입부가세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부가세10%를 부담하여 매입하여야 하는데, 외국업체에 지불한 10%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업자간편등록을 하는 외국업체는 국세청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데, 막상 매입부가세를 부담하는 한국사업자의 부가세 환급방법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수가 없네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한다는데.... 매입하는 한국사업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국외사업자의 전자적용역에 대한 과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귀사의 의견대로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