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의 드립니다. | 2015-07-07

질의내용 파일로 첨부하여 드립니다.
답변
거래가 이루어 지는 업체가 B라면 거래당사자와의 계약 및 사전협의에 따른 할인, 에누리 등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을 B의 요청에 의해 납품처 C에 공급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B와의 거래로 계약상 약정된 할인등이 적용되므로 이를 납품처 C에 적용하더라도 실제 B와의 거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타당한 자료 등 구비)로 문제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B의 요청에 의해 납품처 C(거래상대방과의 관계사 증빙 및 거래처의 요청에 의한 납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구비)의 공급시 매출할인 등 적용 가능하며, 계약에 의해 거래당사자 B를 대신해 수금처 E(납품처 정보 기재)가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직접 거래가 아니므로 납품처 C와 계약당사자 B가 상이하므로 이 관계를 명시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