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차수당지급 | 2015-07-07

2014년귀속 연차수당을 2014년도에 미지급비용 반영함(급여 ** / 미지급비용)
예) A직원 100,000원
B직원 100,000원

상황1> 2015년 5월에 A직원 퇴사함, 5월에 급여인상됨, 인상된 급여로 2014년귀속 연차수당계상시 연차수당은 200,000원이됨. 이때 전년도 귀속 연차수당을 100,000원 과 200,000원중 어느금액으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A직원이 유리한쪽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상황2> 근소한 차이로 B직원은 4월에 퇴사함, 전년도 귀속 연차수당을 100,000원으로 지급하면 맞는지?


답변
5월 급여 인상 후 연차수당 지급시 인상분이 반영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4월 퇴직자의 경우 인상되기 전 퇴직이므로 전년도 귀속 연차수당을 100,000원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