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에 직접 지급하는 조합원들의 복리후생비의 적격증빙 수취 기준 이마산업 | 2015-07-07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은 문의에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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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통장에 직접 송금하는 조합원들의 복리후생성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의 수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아닌, 회사가 별도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답변
회사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모든 지출항목의 경우 3만원 초과되는 금액은 법정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으로부터 해당 금액 사용시 반드시 법정증빙 수취하여 회사로 제출해 달라고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