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점사업장 폐업신고. 젯아이씨 | 2015-07-07

안녕하세요.
당사의 지점사업장중 한곳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질 폐업 시점은 꽤 되었으나
등기부등본상 해당 지점사업장의 폐업정리가 늦어지게 되어
시일이 좀 흘렀습니다.

등기부등본 정리가 끝나 폐업신고를 하려 하는데
폐업신고일의 익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오늘,내일중 세무서에 폐업신고서 제출시
=>폐업일을 6월 30일자로 해서 폐업신고를 하고 1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홈텍스상으로 무실적신고(실적없음)로 끝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되므로, 귀사의 경우 6월30일이 폐업일이라면 7월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폐업시에 자기생산ㆍ취득재화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잔존재화가 있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