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관련 질문입니다. 진양화학 | 2015-07-06


반갑습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 관련 부가세 때문에 질문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다른게 아니고, 저희 회사에서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모품을 구입하였는데
영수증을 보니 공급가만 나와있고, 부가세는 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인가 싶어서 국세청에서 확인해보니 일반과세자로 나와있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저는 금액이 1천원이라는 가정하에
소모품비 1천원 / 미지급금 1천원으로 전표를 끊었습니다.

부가세를 별도로 기표를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발행된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0"으로 기재된 경우 면세재화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재화인 경우에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안내가 있는지 여부 및 안내에 따라 발급요청을 했는데 발급이 안됐는지 확인되야 할 것입니다.
안내문구가 없다면 적격증빙 요청을 하시고, 거부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표시된 적격증빙 구비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