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발행된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0"으로 기재된 경우 면세재화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재화인 경우에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안내가 있는지 여부 및 안내에 따라 발급요청을 했는데 발급이 안됐는지 확인되야 할 것입니다.
안내문구가 없다면 적격증빙 요청을 하시고, 거부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표시된 적격증빙 구비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