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자 대여금 한솔교육 | 2015-07-06

<질의내용>
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비영리법인)에서 과거에 대출(3천만원상당)을 받은 직원이 있음
해당직원은 구조조정에 따른 퇴사가 결정되었는데, 원칙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되나,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출상환을 1년유예하려고 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퇴직자에게 원칙적으로 대여를 할수없으므로, 이에 대한 동대출금액을 당사가 대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고, 당사의 대출로 전환하려고 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출시 무이자로 대출받았음)

질문>
1. 당시가 대여한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이자율에 대해서 시세로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한 해당직원의 대출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

3. 기타 소득세나, 법인세 고려사항 없는지 여부
답변
1.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퇴직자에게 회사가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는 귀사의 의견대로 세법상의 인정이자율이 아닌 시세로 적용해도 됩니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특수관계 성립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의 대여라면 부당행위계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여라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