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여부 (주)덕양에너젠 | 2015-07-06

13년 법인세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한세 세율 적용오류로 수정신고할경우 아래의 경우처럼
산출세액까지는 당초 신고와 변동이 없습니다

기존신고 과세표준의 8% 적용하여 최저한세계산
수정신고예정은 과세표준의 10%적용하여 최저한세계산하여 납부

미공제이월세액이 많아 ,,,,결과 최저한세에 걸려 최저한세만 납부하는 결과입니다

당기순이익+익금산입- 손금산입=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당초신고
9,117,609+4,311,600-5,233,204=8,196,006* 세율= 1,619,201===>당초신고
9,117,609+4,311,600-5,233,204=8,196,006* 세율= 1,619,201===>수정신고예정(변동없음)

산출세액-세액공제= 결정세액
1,619,201-883,194=736,007==>당초신고
1,619,201-799,600=819,600==>수정신고예정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 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 *10%이므로
상기와 같이 산출세액과 과세표준은 당초신고나 수정신고으로 인한 변동이 없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는 해당사항이 없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최저한세로 인한 세액공제와 결정세액만 변동하므로)
답변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귀사 질의와 같이 산출세액과 과세표준은 당초신고나 수정신고으로 인한 변동이 없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