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대합의 조건 추가 질의 드립니다. 디아이디 | 2015-07-03

당사는 질의에서와 같이 거래처와 매출처가 상이한데요.
거래처와 맺은 계약서 내용상의 부대합의서 사항이 (예: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
매출처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세무상 이슈는 없는지요?
답변
매입의 형식적주체가 아닌 실질적 주체가 거래처이므로, 거래처와 맺은 계약서대로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