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강남건설 | 2015-07-03

아래 답변에서 의문이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령 214조 1항 2의2 규정에서 지정된 규정은 소득세법 12조 제3호 가목에서 사목 카 타 하 너 러 버목인데 10만원 이하의 식대는 러목에 해당됩니다만 20만원 차량보조금은 자목으로 열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서식의 작성요령을 보시면 '비과세 및 감면소득코드'에 따라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입니다.
즉, 자목에 규정된 실비변상적 소득 중에서 일부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자가운전보조금이 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