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강남건설 | 2015-07-03

수고 많으십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10만원 이하의 식대보조금과 20만원 이하의 차량보조금이 소득지급란 포함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비과세인데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느 것이 있다면 왜 그런지도 알려주시면 합니다
답변
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되는 금액과 지급명세서의 기재 금액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 제출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도 제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지급액에서 제외하여 기재하는 것인데, 식사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모두 제외대상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