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비거주자라서 증여세 납부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고자합니다.
이 경우 납부자명을 수증자로해야 할까요? 증여자로 해야 할까요?
답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증여자인 부 또는 모가 대신납부하는 경우에 대납한 증여세도 증여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GROSS-UP방식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시에도 납부자는 수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GROSS-UP방식 증여세 계산]
NET=GROSS-[(GROSS-증여재산공제액)×증여세율]×(1-0.1)
NET:당초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
* GROSS:당초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과 총 증여세액의 합계액
* (1-0.1):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기 위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