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 취소 문의 | 2015-07-02

안녕하세요

수출매출취소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외국의 A업체에 물건을 납품했는데 납기 후 고객측에서 물품대를 입금하고 그 거래는 끝이 났습

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이 업체에서 한달전에 납품받은 물품을 검사하다가 불량을 발견하여

당사가 납품한 물건을 전수 조사하여 1년전에 납품한거까지 반품한다고 통보가 오고 1년전에

납품한 물품의 대금을 환원받기를 원합니다.

당사에서는 매출취소를 하지말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에서는 1년전에 이미 납품한 물건에 대해서 대금까지 받았기 때문에 매출을 취소

할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에서는 반품되는 물품을 어떤식으로 처리하여

할지를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수출제품의 하자로 매입처에서 반품 및 대금환원 통보시 매출취소에 해당하므로 당기 매출분에서 차감반영해야 할 것이며, 반품재화는 판매시점의 원가로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