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가 되는데요.
앞으로 부가세 신고에 대하여 몇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①당 회사는 면세계산서를 1년에 한번씩 신고했는데 향후에도 이렇게 신고해도 되는지?
아니면 예정,확정때 신고하면 되는것인지?
②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가 되면 미발급, 지연전송이나 미전송가산세가 공급자 뿐만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도 가산세가 부과되는것인지?
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1. 7월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으며, 면세사업자는 기존과 같이 사업장현황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가 되면 미발급, 지연전송 및 미전송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에 대한 지연수취가산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위장, 가공계산서의 수취는 2%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 지연수취분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와 같이 가산세가 적용될 것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