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원천소득은 해외인데 대금지불을 국내에 하게되면 소득세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을까요? (주)포스코플랜텍 | 2015-06-23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원천소득은 해외인데 대금지불을 국내에 하게되면 소득세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을까요?
답변
해외업체에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국내원천징수 대상이라면 국내에서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며, 해외업체가 지정하는 국내업체에 원천징수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해외업체의 요청에 따른 지급내역 등을 기재한 약정서등을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즉, 소득을 지급받는 대상은 해외업체가 되는 것이며, 국내지사는 단순히 해외업체를 대신하여 대신 받아주는 것이므로 원천세 신고시에도 해외업체를 소득자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