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해외업체에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국내원천징수 대상이라면 국내에서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며, 해외업체가 지정하는 국내업체에 원천징수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해외업체의 요청에 따른 지급내역 등을 기재한 약정서등을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즉, 소득을 지급받는 대상은 해외업체가 되는 것이며, 국내지사는 단순히 해외업체를 대신하여 대신 받아주는 것이므로 원천세 신고시에도 해외업체를 소득자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