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법인간 장기대여 방법 | 2015-06-23

특수관계 법인간 장기대여시 고려해야 할 사항
특수관계법인이란 당사 주식을 보유한 회사임
-이자( 통상적인 이자나 계약조건)
-원천징수 방법
-계약시 구비서류
-관련법규

답변
특수관계자간 장기대여시 제3자간 거래와 같이 시가로 거래하면 부당행위등 문제없으며, 자금대여에 대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관련 거래조건(상환시기, 이자율, 이자지급일 등) 등에 대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ㆍ 제89조, 시행규칙43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