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빠른 고견에 항상 깊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산림조합에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산림조합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5호 및 제7항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수취해야하는 적격증빙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질문1) 산림조합에서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은 100% 면세로 계산서를 수취한다.
질문2) 산림조합이 당사와의 용역에 따라 용역수행시 다른사업자로부터 재료비 및 기타경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으로 산림조합에서 당사에 대금청구시 재료비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청구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질문3) 산림조합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교부하나 재료비 및 기타경비등
부가세가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즉, 무조건 계산서를 받고, 용역을 수행함에 따라 산림조합에서 부담한 부가세에 대해
당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수취 방법에 대해 여쭙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수취하면 되며, 해당 사업자가 귀사의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재료비 등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라 해도 해당 부가가치세는 해당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귀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는 전체금액에 대해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