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문의 | 2015-06-22

답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은 유상과 무상수출을 동시에 선적하여 발행된 수출신고 필증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신고할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총신고가격: 255,925,836
2. 결재금액 : 255,871,137
답변
일반적으로 수출신고필증상에서 과세표준산정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결제금액 란에 기재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와 수출신고필증상의 결제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대가를 원화로 환산하여 과세표준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