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휴일근무수당 처리의 건 듀컴바이오 | 2015-06-22

안녕하세요
대표이사 기사분은 외부용역업체 계약하여 세금계산서 수령 후 지급하고있습니다.
근데 휴일근무용역에 대해서만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기도 되어있는데 이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요?
기타소득으로 4.4% 공제후 처리하면 될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대표이사 기사분은 외부용역업체 계약하여 세금계산서 수령 후 지급하며, 휴일근무용역에 대해서만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는 경우에도 용역업체에 통보하고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되며, 귀사의 견해와 같이 해당 개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