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샘플(견본품)을 무상으로 수출시 영세율을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하자에 대하여 반품없이 무상으로 재발송시 영세율 신고를 해야 하나요?
만약, 신고를 해야 한다면 수출신고 필증의 금액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 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더하여, 아래의 두가지 상황으로 수출신고필증이 발행하였을 경우 수출신고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아래>
예1). 유상수출(판매가100), 무상수출(반품없는 대체품, 판매가 50) 을 한번에 수출신고 한 경우: 수출신고 필증의 수출금액이 100인 경우
==>1. 수출신고필증의 수출신고 금액이 맞는지 여부? 2. 부가세 신고금액이 100인가요 200인가요?
예2). 무상수출(반품없는 대체품 판매가 100) : 수출신고 필증의 수출금액이 100인 경우
==>1. 부가세 신고금액이 100인가요 0인가요?
답변
1. 샘플의 무상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영세율 신고대상이 아니나, 대가를 받지 않은 견본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수출재화의 하자로 반품없이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영세율 신고해야 합니다. 즉, 당초 반출시 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을 가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초 100, 하자로 반품없이 재반출 50은 총 150이 영세율 과세표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