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려고 합니다.
만약, 당사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2항의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자금을 차입 할 경우
위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 할 경우의 이자도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차입한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적용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포함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차입한 금액"을
제외 한 차입금만 더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자금을 대여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시 특수관계자에게 차입한 금액을 제외 한 차입금을 더하여 산출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