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고보조금 관련 회계처리 문의 메디카코리아 | 2015-06-19

안녕하세요 아래의 국고보조금 형태에 대해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상황]
정부의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계획 일환으로 보일러를 교체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수령
1. 보일러(1) : 보일러의 버너만 보조금을 받아 교환설치시 회계처리 방법
2. 보일러(2) : 보일러 전체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일부를 받아 회계처리 방법
3. 장부상 보일러가 별도로 자산계정으로 잡혀 있지 않고 건물에 포함되어 감가상각 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상각방법
답변
반환의무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데, 반환의무없는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로 자산취득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회계처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별도의 자산계정으로 잡혀 있지 않고 건물에 포함된 경우라면 귀사가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감가상각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령시
예금 100 / 국고보조금(예금의 차감)100
<익금>국고보조금 (예금차감)100(유보)

ⓑ 자산취득시
자산 200/ 예금 200
국고보조금(예금의 차감)100 / 국고보조금(자산의차감) 100
<익금>국고보조금(자산차감)100(유보)
<손금)국고보조금(예금차감)100(-유보)
<손금>일시상각충당금 100(-유보)

ⓒ 결산시
감가상각비 20 / 감가상각누계 20
<익금>일시상각충당금 10 (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10 / 감가상각비 10
<손금>국고보조금(자산차감)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