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원아파트 미입주세대 관리비 청구 (세금계산서 발행) 지구별 | 2015-06-19

현장중에 사원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미입주세대 관리비 청구( 공동전기, 정화관리, 계단청소, 소독비, 공세대전기료 ) 를
현장인 관리사무소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고유번호증 or 사업자번호가 없어 본사에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본사는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매출로 잡아도 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현장의 사원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귀사와 어떤 관계에 있는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본점에서 관리비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을 수수하고 현장 관리사무소가 독립적인 법인이 아니고 본점에서 관리한다면 귀사의 매출로 잡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