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공장 온지구 | 2015-06-19

안녕하세요

현재 같은지역내 외주가공업체에 제작하는 부분을
당사에서 인수 또는 임대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1,2공장개념으로 보면되는건지
아니면 회사밖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번호를 등록해서
따로 신고가 되어야하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동일한 지역내에 있더라도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