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의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방소재 당사 직영매장이 있습니다.
해당 직영매장의 고객편의등의 차원에서
매장 한켠의 공간에 고객들이 커피등을 마시며 쉴수 있는 커피숍같은 공간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공간을(해당공간이 면적은 좁으나 층간 높이는 1.5개층정도 높이)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1,2층의 형태로 사용할수 있도록 공사를 하였고
이와 함께 의류재고를 보관한 창고공간이 부족하여 매장근처에 창고용도로 컨테이너를 설치하였습니다.
매장내 컨테이너공사는 3천만원 가량
창고용 컨테이너는 350만원 가량 입니다.
해당건에 대하여 국세청 질의시 시설장치로 해도 된다는 답변을 들어 시설장치로 회계처리하여 종결하려 하였으나,
지방세(취등록세) 부분이 걸려 질의드립니다.
해당건에 대하여 시설장치로 회계처리하고 시청,구청에 취득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시설장치로 계정처리가 옮은지 건물or구축물이 옮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매장내 컨테이너 설치하여 휴게공간을 만들어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창고용으로 설치한 컨테이너의 경우에도 구축물 또는 시설장치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지방세법 제6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