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마을발전기금 지급시 관련 사항 문의드립니다. 케이에코로지스 | 2015-06-17

당사는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으며, 신축을 위해서는 임시전기인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임시전기인입(전봇대 설치)를 위해 토지소유주 20명과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개인별로 접촉하여 협의를 진행하는데 좀더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발전기금 형태로 3천만원(예상)을 기부형식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마을발전기금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에 의거 법인격 없는 단체로 판단되며, 지급은
마을명(홍길동이장)으로 된 계좌로 입금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조회나 부녀회등은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일정금액이 초과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 것 같아 아래와같이 질문 드립니다.

질문사항
1.회사는 이때 지급된 금액을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접대비 혹은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입금증으로 적격증빙자료 처리가능한지)

2.마을명(홍길동이장)으로 지급될 경우 지급받으시는 분이 마을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일부 구성원이 분배해서 가질 예정인데, 이때 마을명(홍길동)이 어떤 소득금액으로 과세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과세신고를 한다면 어떤 세목의 세율을 적용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건축물 신축에 따라 마을발전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마을발전기금은 기타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며, 기부금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2. 마을발전기금이 이장 개인에게 지급되어 각 구성원이 분배되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기타소득(사례금)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사에서 지급하는 마을발전기금이 단순 사례금인지 토지사용대가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예규]
♣ 법규법인2009-60, 2009.03.30)
골프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인근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찬성과 지원을 약속받고, 골프장 건설시 주민들이 민원 및 불만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인근 마을에 지급하는 마을발전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의 기타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