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54878번 글에 추가하여 질문드립니다. 경희의료원 | 2015-06-17

지체상금을 취득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때 공급업체에서 지체상금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것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지체상금해당되는 증빙은 어떤것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공급받는 업체는 면세사업자 입니다.
답변
지체상금은 재화나 용역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액발행이 맞습니다. 또한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적 금액으로 별도의 적격증빙을 요하지 않으므로 약정서와 입금증 등만 구빈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