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임대소득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케이에코로지스 | 2015-06-16

가설전기 인입을 위한 개인소유 토지 사용 승낙 합의금을 지급할경우
(명의이전이나 지상권설정 또는 대여의 건의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된다고 국세청 답변을 받고 합의금(=보상금)을 지급할때,

해당의 경우 법인에서 합의금 지급시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상태인데 합의원금(예를들면 천만원)을 전액 지급하고 지급한 영수증을 지출증빙서류로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원천징수의무가 없는지요?)
답변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는 하지 않고 통장을 통해 지급하시고, 송금명세서 등의 증빙을 확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