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캐릭터 로열티에 대해 사용료소득을 원청징수하려 합니다.
계약을 대행한 에이전트 B(홍콩)에 외화송금을 하기로 했으며, 실제 계약자이자 원천징수대상은 A법인(미국) 입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지급예정일의 환율을 적용해서 환산하며,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 10%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또한 소득세법 119조의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 등(실질귀속자)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 위 상황에서 A법인으로 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캐릭터 로열티에 대해 사용료소득 지급시 지급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면 되며,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 지급전까지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실질적 수익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만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