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소득세법인세분 회계세무처리 (주)덕양에너젠 | 2015-06-16

법인세 경정에 따라 법인세추가납부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법인세 추납액에 가산세액을 포함한 가액이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려고 합니다,
귀속은 11년, 12년 13년 으로 각각 추가납부 지방소득세(법인세분)금액을 모두 "법인세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손금불산입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는 귀사의 의견대로 법인세비용으로 회계반영하면 되고 손금불산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