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각범위액 = 자본적지출액 X 상각률(내용연수가 5년 이라면 20%) 로 계산하라고 하시는 것인지요?
2. 기중(년도 중)에 자본적지출 발생 시의 상각범위액
= (최초 취득금액 + 자본적지출액) X 상각률(내용연수가 5년 이라면 20%) X 월할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요? (주신 답변의 이해가 않됩니다)
3. 법규정에 대한 부분?
- 1번은 법인세 통칙 23-28-2 임은 확인이 되었구요...
- 2번은 어느 법규정인지가 궁금합니다. 법규정만 주시면 제가 찾아 보겠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답변
1. 상각완료된 자산의 자본적 지출 발생시 귀사의 견해와 같이 상각하시면 됩니다.
2. 기중 자본적 지출 발생시 (최초 취득금액 + 자본적지출액) X 상각률(내용연수가 5년 이라면 20%) X 월할 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 법인46012-625, 2000.03.07.
기존의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당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 법인46012-1399, 1998.05.27.
감가상각이 진행중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사유로는 당해 법인이 이미 적용하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