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상각범위액)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정액법에 의한 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상각완료된 자산 : (최초취득급액 + 자본적지출금액) X 상각률(내용연수 5년 기준 20%)
2. 상각중인 자산
- 년도 시작 시 발생 : (최초취득급액 + 자본적지출금액) X 상각률(내용연수 5년 기준 20%)
- 년도 중에 발생(만약 7월이라면) : (최초취득급액 + 자본적지출금액) X 상각률(내용연수 5년 기준 20%) X 6/12(월할 계산이 필요한지요?)
* 법규정(예, 상각완료자산:법인세법 통칙 23-28-2)도 좀 알려주세요!
덕분에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
1. 상각완료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수명이 증가했을 경우,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연수는 증가시키지 않고 취득원가로 반영된 자본적 지출액을 당초에 세무당국에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로 상각하는 처리를 하면 됩니다.
2. 연도중 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지출 발생시 해당 자산의 가액을 증액시키고,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는 증가시키지 않고 취득원가로 반영된 자본적 지출액을 당초에 세무당국에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로 상각하는 처리를 하면 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2 【 감가상각완료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의 처리 】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이를 상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