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의 드립니다. 탑엔지니어링 | 2015-06-15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 간접 비율을 계산할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가 개인이라면, 그리고 그개인이 다른 법인을 통해서도 수혜법인에 대해 지분이 있다면,
14항의 간접출자요건을 따져서 직접 + 간접보유비율을 따지지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가 법인이라면,
14항의 요건은 따지지않고 간접보유비율을 계산하는거라는 말씀이신가요 .. ?


답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 미만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4항의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12항 제1호의 과세제외매출액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