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의 드립니다. 탑엔지니어링 | 2015-06-15
답변 잘 보았습니다..!
일단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산중인데..
딱한가지 의문점이 드는게요..
이 경우 납세의무는 개인(갑)이 지배주주로써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낼꺼라 생각중입니다.
개인 갑의 - C사 간접지분율 : 13% X 100% = 13%
개인 갑의 - D사 간접지분율 : 13% X 100% = 13%
여기서 중소,중견일경우 한계지분율 10%씩 빼고 3%씩이 될꺼라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사항이 간접출자지분율 계산시, 시행령 34조의 2 14항을 보면 각호의 규정에 따라서 개인(갑)은 A사의 지분을 13%만
보유하고있으니, 간접출자요건 미달로인해서, 증여의제 산식계산시 간접지분율은 0%로 봐야하는게 아닐까요 ?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 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있는 경우에는 해당법인
즉 지분율 계산시 직접 + 간접 지분율을 합쳐야하는데,
간접지분율은 개인 갑이 30%이상 출자하고있는 법인을 통해서 보유해야 간접지분율 아닌가요 ?? 현재 개인갑은 상장회사 A를 13%의 지분만 보유중이니....
답변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직ㆍ간접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지배주주가 되는 것이므로 시행령 제34조의 2 제14항 규정의 지배주주가 간접보유한 비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