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관련 질의 탑엔지니어링 | 2015-06-15

가정>
-각회사는 세후영업이익존재
-모두 중견기업 가정
-수혜법인의 특수관계 법인 거래비율도 기준치 초과 가정

<질의>
지분구조가 첨부해드린 파일과 같을때..

1. 수혜법인은 C와 D가 되는게 맞죠 ?

2. 개인갑이 지배주주가 되는게 맞죠 ?
직접지분율 : 각각 0%
간접지분율 : C사 - 13% X 100% = 13%, D사 - 13% X 100% = 13%
직접+간접 : C사 13% D사 13%

3. 특수관계법인 질의
- 개인 갑과 나머지 회사들은 모두 특수관계인게 맞죠.. ?
답변
1. 거래구조상 C와 D사의 사업연도 매출액중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50%를 초과시 수혜법인이 될 것입니다.

2.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존재하고 중견기업으로 50% 초과 거래로 직ㆍ간접 비율이 10%를 초과하였다면 C와 D사의 100% 지분을 보유한 A의 개인갑이 지배주주가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3. 개인 갑과 나머지 법인들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